'피의자' 신분으로 수심위 소집 요청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 있어"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가방 등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심위 소집 요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검찰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도 폈다. 최 목사는 "처음부터 통일 운동과 남북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만나자고 했다"며 "심지어 (내가) 통일TV 부사장도 지낸 적 있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정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통해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 목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공여자)이긴 해도,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만 요청할 수 있을 뿐 다른 피의자(수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은 수심위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 ①청탁 목적이 없고 ②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③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을 넘겨받은 이 총장은 수사팀 결론을 보고 받고 숙고 중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수심위 개최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전날 퇴근길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