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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 신청… "선물에 청탁 의미 섞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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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 신청… "선물에 청탁 의미 섞여있어"

입력
2024.08.23 15:53
수정
2024.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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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수심위 소집 요청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 있어" 주장

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가방 등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심위 소집 요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검찰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도 폈다. 최 목사는 "처음부터 통일 운동과 남북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만나자고 했다"며 "심지어 (내가) 통일TV 부사장도 지낸 적 있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 정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통해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최 목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공여자)이긴 해도,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만 요청할 수 있을 뿐 다른 피의자(수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은 수심위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 ①청탁 목적이 없고 ②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③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을 넘겨받은 이 총장은 수사팀 결론을 보고 받고 숙고 중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수심위 개최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전날 퇴근길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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