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1심 결심 공판 앞둬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그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꼼수'를 쓴 탓에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다.
김씨는 19일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서 대리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선 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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