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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디올백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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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디올백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결정

입력
2024.08.23 18:17
수정
2024.08.23 19: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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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충실 평가... 절차 공정성 제고 차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다.

대검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 ①청탁 목적이 없고 ②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③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팀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위원 전원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장이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현재 기준 약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전문가 풀(pool) 중에서 현안위 참여위원을 선정하고 이들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열흘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이태원 참사' 수심위는 이 총장의 소집 지시부터 검찰의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기소까지 11일이 걸렸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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