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발급기 공급가 인상 담합
수수료 통당 1,000원으로 유지
대학교의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등을 담합해 온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개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에 증명서 무인 발급기를 공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온 이들은 대학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장의 94.9%를 점유(2022년 기준)한 사업자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2015년 담함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①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을 설정하고 ②증명서 발급기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③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졸업증명서 등 인터넷 증명 발급 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통당 1,000원)됐고,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는 최대 2.7배 뛰었다. 아이앤텍의 증명서 발급기 공급가격은 이 기간 237만 원에서 650만 원, 씨아이테크의 공급가는 708만 원에서 1,029만 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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