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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7년 전 징병검사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안 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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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7년 전 징병검사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안 주면 위법"

입력
2024.08.26 15:31
수정
2024.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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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검 신빙성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7년 전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하위 종류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연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각 급여는 개별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첫 병원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청각장애 4급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난청은 연금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거는 A씨가 1985년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였다. 그는 당시 중등도 난청(40㏈ 이상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 청력은 25㏈ 이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검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으나, 2010년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보청기 없이 운전면허도 따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강조했다. 난청은 가입 후 11년이 지난 2010년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1985년 신체검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력검사는 대상자로부터 5m 떨어진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군의관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런 측정이 객관적∙의학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원고는 2010년 6월에야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 사건 질병이 처음 진단된 시점은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한 2010년 6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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