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숙박비 4만원 지원... 주민 호응
전남 여수시가 완도군에 이어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된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2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원거리 섬 주민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삼산면·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 원,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이다.
여수시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 추진했다. 지원비는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견되면,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섬 주민의 육지 체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금일면과 노화·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청산·소안·금당·보길·생일도에 거주하는 섬 주민 330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금액은 여수시처럼 1일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으로 더 많다.
군은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통영시의회에서는 여수 완도와 유사한 ‘통영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6월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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