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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사이 사라져 버린 차… '무면허' 만취자가 몰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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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사이 사라져 버린 차… '무면허' 만취자가 몰고 귀가

입력
2024.08.27 11:17
수정
2024.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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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내 차인 줄 알았다"

울산동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동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쯤 동구 방어동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안에 열쇠를 둔 채 잠시 산책 중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40여 분만에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자신의 차로 착각해 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관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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