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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만 원 버는 '배달의 달인',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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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만 원 버는 '배달의 달인',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입력
2024.08.27 17:10
수정
2024.08.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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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출연 전국 1위 실적
40대 배달기사, 지난달 교통사고
한달 가량 입원 치료받다 숨져

생활의 달인 전윤배씨. SBS 영상 캡처

생활의 달인 전윤배씨. SBS 영상 캡처

한달에 1,200만원을 벌어 전국 최고 실적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화제가 됐던 40대 남성이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 A(41)씨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몰던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죄명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BS '생활의 달인'에 배달의 달인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등에도 출연한 그는 월 수익 1,200만 원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배달기사로 기록됐다. 7년차 배달기사인 그는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하며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 사실은 전날 한 유튜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혼수 상태였다가 고인이 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작년 인터뷰에서 많은 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선하다"는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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