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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멈추게 한 여객기는 21년 된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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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멈추게 한 여객기는 21년 된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입력
2024.08.27 18:00
수정
2024.08.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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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37-900, 경년(經年) 항공기
국토부 특별관리 대상
"엔진·부품 교체, 정비 통해 감항성 유지"

26일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선 대한항공 KE1336편 여객기가 오후 11시가 넘어서 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선 대한항공 KE1336편 여객기가 오후 11시가 넘어서 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기체 결함으로 제주공항 활주로 중간에 멈춰선 대한항공 여객기는 생산된 지 21년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두 시간 넘게 제주공항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게 만든 KE1336편 기종은 보잉사의 B737-900으로 2003년 5월 14일 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령이 20년 넘은 경년(經年) 항공기는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운영 현황, 정비 계획, 수리 내용을 주기적으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특별 정비 기준·프로그램을 마련해 통합 점검한다.

경년 항공기는 엔진과 부품 교체, 정비를 통해 감항성(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을 허가 받지 못한다. 이 항공기는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보잉 737 맥스(B737-9)와 기종이 다르다.

하지만 기령이 많은 기재일수록 엔진과 부품 등 자재가 단종되는 경우가 많다. 운항 비용은 올라가고 연료 효율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항공사는 경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거나 리스(임대)를 주다가 퇴역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밝혀진 전날 사고의 원인은 "엔진 이상 감지로 인한 이륙 포기"라고 밝혔다. 해당 여객기 조종사가 엔진 이상을 감지해 안전을 위해 이륙 시도를 중단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제주공항에 계류 중인 사고 항공기를 놓고 "추후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고 기내에서 두 시간여 머물러야 했던 승객 170명은 27일 오전 0시 35분에야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발이 3시간 27분 동안 지연된 셈이다. 이 항공편은 원래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공항의 운항 금지 시간을 고려해 목적지를 바꿨다. 대한항공은 밤늦게 뒤바뀐 도착지에 내린 승객을 위해 전세버스 여섯 대를 동원해 귀가를 도왔다고 전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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