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된 당첨자 중심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앞으로 4곳 더 참여 예정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취소되자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8개 사업장 당첨자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달 중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26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지연·무산 해법으로 내놓은 방안이 ‘사전청약 당첨자의 애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며 다른 청약에 신청하도록 허용했는데 사업이 이미 무너졌거나 위태로운 당첨자에게는 이러한 대책이 쓸모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비대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할 때 기존의 당첨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청약 자격이 변한 만큼 신규 청약을 허용한들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혼인 기간이 길어져 신혼부부 자격을 잃었거나 노부모가 세상을 떠나 세대원 수가 줄어든 사례가 주로 거론된다.
올해만 이달까지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 6곳이 무너지자 비대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이 무산된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BL(블록) 당첨자들이 주도해 설립됐는데 현재는 본청약이 지연된 사업장 6곳의 당첨자도 참여하고 있다. 주상복합용지 1·2·5·6블록,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블록, 수원 당수지구 D3블록 등이다. 세종, 인천 등지 사업장 4곳도 비대위 참여를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공공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장들과도 접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상승한 분양가에 대한 대책을 원한다”며 “계약금 일부를 잔금 납부 때 내도록 허용했을 뿐 총액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새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비대위 요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민간 사전청약 참여는 개인적 선택이었기에 공공이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축을 분양받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간에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한 만큼, 정부도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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