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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부에게 3억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

입력
2024.09.02 04:30
수정
2024.09.02 1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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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무 : <9>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조건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 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혼인 신고일·자녀 출생일 2년 내
둘째·재혼·입양할 때도 공제 가능
‘조부모 할증’ 등도 꼼꼼 따져야

증여세 과세 대상과 일반적인 공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 대상과 일반적인 공제 한도액

Q1: 우리 애가 2021년 12월 결혼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서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최근(2024년 7월) 애들 부부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나 지났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까요?

A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납세자 상황이 너무 다양해 언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받거나,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는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는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한 날로 2년이 지나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결혼했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9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2: 첫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의뢰인처럼 둘째가 곧 태어난다면,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점이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도 적용되지만, 출산 또는 입양은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ㆍ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심지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지금 5,000만 원을 증여한 뒤 6년 뒤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은 1회만 공제된다. 따라서 5,000만 원(1억 원 –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한도가 1억 원이다. 따라서 초혼 때 6,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4,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결혼했을 때 7,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3,0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더해 1억5,000만 원을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억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 원이 된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이다. 즉 공제 한도(1억 원) 안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ㆍ할머니 자산이 많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추후 전체적인 상속ㆍ증여세 절세 관점에서 유리하다.

증여 순서도 잘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총 2억 원을 증여받는데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1억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게 되면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 원이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 아버지에게 먼저 1억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게 되면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 원이다. 왜냐하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 과세’(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계산 편의상 신고세액공제는 생략)

정리하면 조부모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받을 경우, 할아버지에게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먼저 받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조부모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의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할증 과세’란 무엇일까?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도 된다. 이처럼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증여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질 때,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다(2016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단,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용규 택스코디ㆍ<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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