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형적인 법조·정치 브로커"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등 고려"
1심 징역 4년서 1년 감형해 선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 태도 등이 감안돼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인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 관계는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수회에 걸쳐 총 13억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수사 무마를 구실로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백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중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수사 및 구속을 무마해준다며 정 회장에게 소개한 전관 변호사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이달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