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570만→1,300만 원 계약 변경
"증액분 881억→661억 원 감액 타당"
시공사가 공사비를 3.3㎡당 57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 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의 사업비에 대해 서울시가 증액 요청액의 25%를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공사는 88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 원만 늘리는 게 타당하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신반포 22차는 착공 과정에서 계약 변경을 앞두고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해 3.3㎡당 570만에 계약했지만, 시공사 측은 공사비 재협상을 시도하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 이유로 지난 4월 3.3㎡당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SH공사는 총 증액분 881억 원(설계변경 646억 원, 물가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한 결과,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 원만 타당하고, 220억 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비 단가 및 공사 수량 조정에 의한 설계변경 증액분 646억 원 가운데 160억 원을 줄이고, 물가변동을 적용한 증액분 235억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160세대 소규모 단지인 신반포 22차의 공사비가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도심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 탓에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을 꼽았다.
한편, 시는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시공자 갈등이 잦아지면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신반포 22차에 앞서 공사비 검증이 이뤄진 행당7구역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 원의 53%인 282억 원으로 합의, 일반 분양을 시작했다.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해놓고 내역서에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시공 단계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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