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감축 목표' 세운 정부 계획에
헌재 "2031~2049년 감축 목표 없어" 지적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청소·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첫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기후소송'(2021년 10월), '영유아 기후소송'(2022년 6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2023년 7월) 등 유사한 취지 소송이 잇따랐다.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목표치만 제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에 대한 사법 기관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르헨다 판결',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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