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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파업 사라졌다", 노동계 "노동약자 보호 진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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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파업 사라졌다", 노동계 "노동약자 보호 진정성 없어"

입력
2024.08.29 16:06
수정
2024.08.29 17:36
5면
0 0

윤 대통령, 임금 개편 등 '노동유연성' 강조
노동개혁 성과로 불법파업 근절 언급
노동계 "노조 탄압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방향으로 노동유연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로는 불법파업 근절과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현실 인식이 없는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자도 노동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구조를 바꿔 정년이 지난 중장년층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로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근거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로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았다"며 "올해 2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동 약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파업 감소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도 "윤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약자법은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노동 극우 인사 김문수를 칼잡이로 내세워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정권 임기를 단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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