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아있던 대표 피습
"손해에 불만 품고 범행" 진술
경찰이 1조4,000억 원가량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B씨의 오른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20cm 길이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는데, 경찰에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소지 및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 B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25일부터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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