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헌재 전원 일치 기각... 민주당 정략적 '검사 탄핵' 자제해야

입력
2024.08.31 00:10
수정
2024.09.02 10:29
19면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그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경력 무단 열람·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6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정략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에 대한 기각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야당 추천 재판관들도 "일부 의혹은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용변 루머까지 포함됐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중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니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확인됐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탄핵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의혹만 앞세운 '아니면 말고' 식은 곤란하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별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그의 전 처남댁의 구체적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검사를 직무 배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진척이 없다. 검찰은 추가 사실확인을 위한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일수록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