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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허종식 "돈 봉투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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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허종식 "돈 봉투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입력
2024.08.30 16:30
수정
2024.09.02 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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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혐의 민주 전·현 의원 유죄

허종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허종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제공 및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 판단을 받았다.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관여자(윤관석)는 이미 1·2심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30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허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 봉투 제공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받은 현금 3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유권자)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에겐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고, 같은 달 30일에 재차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세 전∙현직 의원들이 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1년 4월 28일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100만 원은 (이 전 부총장과의) 친분 때문에 준 것이고, 1,000만 원은 타인의 기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이 전 부총장에게 준 것이라면 송 전 대표에게 그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허 의원은 "돈 봉투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건강상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6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의 키맨인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밟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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