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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책임 없어" 소비자에 일방적 불리한 알리·테무 약관… 공정위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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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책임 없어" 소비자에 일방적 불리한 알리·테무 약관… 공정위 심사 청구

입력
2024.09.02 12:21
수정
2024.09.02 1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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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면책 등 약관 지적
입점업체·소비자에 피해 가중

이재승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승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불공정 조항을 이용약관에 넣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 범위를 축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알리와 테무는)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며 웹사이트상 제공되는 콘텐츠나 제품, 서비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혁 변호사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면책 조항을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경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가 입점업체나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재승 변호사는 "독단적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입점 업체가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개별 소송에 대해선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을 따르도록 한 약관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혁 변호사는 "외국법에 준거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규정하면 한국 소비자 입장에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분쟁 조정 장소가 외국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이재승 변호사는 "소송 제기를 싱가포르에 위치한 테무 사무소로 정했는데, 결국 이는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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