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취급 중단·만기 30년 축소
→주담대 한도 축소 효과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생활안정자금 제한
→실수요 중심 대출 취급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외에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공통 내용이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중단(6월 시행)을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발표했다. MCI와 MCG 취급을 제한하면 소액임차보증금1(8월 기준 서울 5,5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투기성 대출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른 은행들도 이날 발표와 유사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방안으로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우리는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인 상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5대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실수요 중심 대출제도 개편 또한 공통 조치다. NH농협은행처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KB국민)하거나,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곳(KB국민, 우리)도 있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보증금 증액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타행 전세대출 대환을 금지하는 등 전세대출 한도를 더욱 좁혔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시행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7월부터 주담대 금리를 20회 이상 인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달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오히려 역대 최대인 8조9,115억 원 증가했고, 신용대출까지 세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인상은 당국이 바란 방식이 아니다"라는 엄포를 놓으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죄기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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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보전해 주는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한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대출받는 경우, 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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