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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가입하면 노트북 공짜" 실제론 매달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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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가입하면 노트북 공짜" 실제론 매달 할부금

입력
2024.09.04 15:00
수정
2024.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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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없이 미등록 영업도
공정위, 검찰 고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꼽은 리시스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꼽은 리시스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신 가전제품, 공짜로 가져가세요.’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최신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무료숙박권 10회 바로 지급’과 같은 상품 광고를 했다. 해당 상품은 소비자가 120개월 동안 일정 회비를 납입하면 가입 시 노트북 등을 지급하고, 납입기간 중 무료 숙박‧리조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납 할부계약으로, 리시스는 만기까지 완납할 경우 납입 총액을 되돌려준다며 소비자를 모았다.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여행·가전 결합상품은 383건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시스가 별도의 할부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 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점을 들어 위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노트북과 여행상품을 결합한 '리시스 598' 가입자는 할부대금 명목으로 매달 11만9,600원을 내야 했다. 공정위는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가전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리시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은 점도 시정명령 부과의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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