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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함께 지켜요”… 생태법인 지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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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함께 지켜요”… 생태법인 지정 본격 추진

입력
2024.09.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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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활동할 서포터즈 공개모집
학생 크루 등 100명 모집 계획
도, 연내 관련 법안 발의 목표

지난 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 활동을 지원할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서포터즈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과 참여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시작으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명칭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명칭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chuky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 참여자는 총 100명을 모집한다. 연령별로 학생 크루 30명, 청년 크루 30명, 일반인 크루 40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서포터즈 명칭 및 참여자 공개 모집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 및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컨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연안에 110~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최초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포터즈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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