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진행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한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해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폐해와 환경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사업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5일 공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에 들어선다. 주요 시설은 폭 45m, 길이 3,200m 규모 활주로와 항공기 28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여객·화물 터미널, 교통센터 등이다. 2단계 확장 사업을 위한 부지도 조성한다. 건설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착공 후 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제주 제2공항은 연 1,690만 명의 이용객을 소화할 수 있다. 2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 여객 처리량은 1,992만 명으로 늘어난다. 2단계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 시설 이외에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성산읍 일원으로 입지가 결정됐다.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을 넘었지만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돼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관광객이 과도하게 입도해 주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도 불거졌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2021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제주 전역에서는 찬반 비중이 팽팽했고 성산읍 일대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65% 안팎을 기록해 반대(30%대)보다 높았다.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현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3차례 보완을 요구받았고 2021년에는 반려됐다. 환경부는 지난해에야 조건부로 국토부 안에 동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여기서 도출된 쟁점을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는 조건 등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여객터미널은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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