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공갈·협박·강요 등 기소
대한변협, 9일 조사위 열어 의결 예정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최모(39)씨에 대해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최씨는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 업무 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사이버레커(이슈마다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켜 돈을 버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넘기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지난달 28일 최씨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식당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넘겼고, 구제역은 이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기자이기도 했던 최씨는 A씨에게 소송과 관련해 악의적 기사를 쓰겠다고 위협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 150만 원을 받았다. A씨에게 식당 상대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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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엔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구제역은 이를 이용해 쯔양을 협박, 5,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A씨와 쯔양 사이 민·형사상 사건 대리로 수익을 취하려다가, 두 사람의 합의로 분쟁이 종식되자 이를 재발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국 쯔양은 A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오인해 지난해 3월 A씨를 고소했다. 형사처벌 압박을 느낀 A씨는 결국 자살했는데, 이후 최씨는 다시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했다. 자신이 파는 탈취제 광고를 요구하다가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그가 올해 7월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을 가로세로연구소에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던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찰 신청 부분과 병합,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우 대한변협 윤리이사는 "협회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를 마쳐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 의결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협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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