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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동료 의원 제명 미룬 성동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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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동료 의원 제명 미룬 성동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4.09.05 14:28
수정
2024.09.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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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 5분 만에 정회
속개하지 않아 자동 산회... '제명 무산'
성동구의회 "비공개 결과 유출 탓" 해명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고 구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고 구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동료의원 제명 처리안을 미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2차 본회의에서 고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되자 장시간 정회 끝에 폐회했다.

구의회는 1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차례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5분 만에 정회한 뒤 자정이 넘도록 속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의회가 자동 산회하면서 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미뤄졌다.

성동구의회는 회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정회했을 뿐, 고 의원의 징계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남연희 성동구의회 의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것이 원칙인 전날 윤리위원회 결과가 끝나자마자 보도돼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정회했고, 누군지 밝힐 수 없어 자동 산회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는 유지된 채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주민 행사를 마친 뒤 뒤풀이 자리인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 의원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고, 이번 사건이 불거져 최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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