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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미지 실추" 中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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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미지 실추" 中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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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악용해 객실 침입
檢 "숙박업에 불안감 조성"
피해자도 "한국에 크게 실망"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법 홈페이지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법 홈페이지

호텔 마스터키를 악용해 중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객실로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피해자는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며 충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의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아침 정신을 차린 B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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