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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며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法, "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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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며 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法, "7억 배상하라"

입력
2024.09.05 17:06
수정
2024.09.05 17: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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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채 시속 260㎞ 하강
검찰, 3월 '적응장애 상해' 추가 기소

지난해 5월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공중에서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고도 224m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할 때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문을 개방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약 12분 동안 하강했고,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타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며, 약 6억4,00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A씨는 항공보안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며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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