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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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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9.06 13:42
수정
2024.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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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동종범죄·종교행위처럼 정당화"
변호인 "현장 녹음 파일 조작·일상 대화 짜깁기"

신도 성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왼쪽) 총재. 연합뉴스

신도 성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왼쪽) 총재. 연합뉴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의 총재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항거불능과 증거조작, 음성파일 성분분석 등 3가지 주제로 발표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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