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간단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
시부모 등 배우자 친족과 법적 관계 청산
부양 의무 지지 않거나 인연 끊는 목적
'인족관계 종료신고'. 일본에서는 관공서에 이 신고만 하면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들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이른바 '사후 이혼'(死後離婚)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 내에서 시부모 등과 인연을 끊거나 부양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사후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케이신문, 후지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2012년 2,213건에서 지난해 3,159건을 기록, 11년 새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사후 이혼을 신청하는 성별은 대체로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이혼은 간단한 신청 서류 제출로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부모 측에 통보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하거나 연금을 받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사후이혼을 했다고 밝힌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사후 이혼 후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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