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세연, 이준석에 '성 상납' 의혹 제기
이 의원 '명예훼손' 고소하자 무고 맞고발당해
'무고 성립' 경찰 판단 뒤집고 檢 무혐의 종결
본인을 상대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 고발을 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 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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