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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독점 행위 처벌 방법, 내년 8월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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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독점 행위 처벌 방법, 내년 8월까지 결정"

입력
2024.09.08 08:48
수정
2024.09.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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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에 처벌안 연말까지 제출 요구
"회사 분할 또는 독점 계약 유형 금지할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앞에 로고 간판이 설치돼 있다. 마운틴뷰=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앞에 로고 간판이 설치돼 있다. 마운틴뷰=AF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해 미국 법원이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 처벌 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해당 결정 전까지 이번 소송 원고인 미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심리하는 재판을 여러 차례 열 계획이다.

법무부는 처벌안을 마련하려면 관련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2월 제출'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법무부에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2년 전 증거 수집 마감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며 최근 급속한 기술 환경 변화를 감안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글이 애플 등에 거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탑재시켰고, 이를 통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독점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지난달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는 법무부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분할하는 등 사업을 해체하거나, 독점 계약의 유형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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