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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도 막는다" 지적에 '실수요자 기준' 마련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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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도 막는다" 지적에 '실수요자 기준' 마련한 우리은행

입력
2024.09.08 15:10
수정
2024.09.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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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담대·전세대 금지하되
수도권 지역 이직, 자녀 진학 등
실수요자엔 대출 예외적으로 가능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 기준을 마련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대폭 강화하며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일자 세부 조정에 나선 것이다.

8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은행 관계자는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은행은 "결혼예정자와 2년 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 1주택 세대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세부 내용을 정정했다. 부모 등 세대구성원이 유주택자라 예비 신혼부부가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못 받거나, 비거주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대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해 또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수도권 소재 인근 주택이 필요한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유주택자도 대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되지만, 실거주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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