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8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 발생
피해 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법 개정 나서
북한이 띄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3개월간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집계된 피해 규모는 1억5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었으나 서울에서는 7,988만 원, 경기에서는 2,065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사례는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선 주택 지붕으로 풍선이 떨어져 1,485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같은 달 2일 경기 부천시에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도록 설정된 기폭장치가 차량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차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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