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피해 주장 다음 날 일반적 대화 나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선수 허웅(31)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내렸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와 허웅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발당한 허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다투던 중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 7월 9일 허웅을 고소했다. 하지만 허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 14일 허웅에게 "(일정) 잘 다녀오고 마치고 연락해" "(애칭을 부르며) 나 사랑해?" 등 카카오톡을 보냈다. 준강간죄는 음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때 성립되지만, 당시 A씨 상태는 대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됐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처음에 강간 상해로 고소하려 했다가 어려워지자 비교적 인정이 쉬운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해야 성립되지만, (허웅 측이)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해 인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간 교제했다. 지난 6월 26일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부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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