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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노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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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노조 차별 아냐"

입력
2024.09.09 11:14
수정
2024.09.09 13:41
0 0

"노조 가입률 13.1%에 불과... 필요성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입사 시 노동자 3분의 2가 소속된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가입하는 조항(유니온 숍)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사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6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유니온 숍은 노조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서울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해당 조항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노조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라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 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이 소수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기본권과 단결권 사이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7월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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