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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월 20만원'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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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월 20만원'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입력
2024.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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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영업소 등 9곳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들에게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평소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평일 월~금요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5~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영업소 △동해고속도로 범서·문수·청량·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서울산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등 9곳이다. 고속도로 이용 후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해 납부한 통행료를 돌려준다. 소요 예산은 연간 16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입구영업소와 출구영업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영업소가 아니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임차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 도심과 울주 언양권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24호 국도를 비롯해 울주군 지역 전반에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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