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남부지법서 공판 전 증인신문 열려
검찰 "의혹 제기 후 이상직과 64회 통화"
전 청와대 행정관, 초지일관 증언 거부
판사 "진술 거부 인정, 참고인 조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의혹 대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신씨는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는 신씨가 직접 출석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스타항공 설립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화상을 통해 참여했다.
검찰은 신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남편 서모씨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신문을 통해 "신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씨 가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면담한 사실, 각종 의혹이 사후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소통한 사실, 다혜씨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혜씨의 부동산 구입 등 사적업무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4회에 걸쳐 신씨가 이 전 의원과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2020년 11월 전주지검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신씨가 이 전 의원과 연락했으며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박희승 국회의원의 명함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신씨가 상급자 등에게 친인척 관련 정보를 보고했냐고 추궁했지만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언 거부 사유를 묻는 질문에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검찰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뒤 구체적인 소환 일정과 장소를 통보받은 적 없기 때문에 검찰이 "두 번 소환에 안 나왔다고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별 다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가 "증인의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지시켰고 검찰에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따로 질문하라"고 주문하면서 증인신문은 1시간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17년 신씨가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해명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씨가 언제부터 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신문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다는 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활용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