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인 C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7월 자신의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영상에서 "3년 전쯤 C씨가 저에게 여성 2명의 얘길 꺼냈다"며 "C씨가 '이 두 여성과 내가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으니 네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채널) PD님이 대신 나가 두 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사이버레커를 고소할 즈음, PD가 두 여성에 대한 고발장도 강남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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