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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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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입력
2024.09.09 18:21
수정
2024.09.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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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
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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