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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 상품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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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 상품권' 받는다

입력
2024.09.10 14:35
수정
2024.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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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8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통시장 밖에 있는 전국 2,000여 곳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1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주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에 있는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런 탓에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백년소상공인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었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중기부가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검토해 지정한다.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약 2,000개의 백년소상공인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은 5%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면 할인 구매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올렸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 온누리상품권
전통 시장의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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