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진출한 경우와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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