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6시50분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평산책방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영업종료를 안내하는 B씨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은 약 8분간 이어졌다. 주먹과 발길질을 얻어맞은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지만 범행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B씨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한편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데없는 피습을 당한 직원이 책방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여성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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