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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회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교도관 협박한 전과 5범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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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회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교도관 협박한 전과 5범 40대 실형

입력
2024.09.15 15:00
수정
2024.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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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개월
과거 강간상해 등 전과 5범
"재판 중에도 구치소서 난동"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 복역 중 교도관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구치소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운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2015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섯 번의 전과가 있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된 김씨는 그해 10월 수용동 청소부에게 배식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교정공무원이 제지하자, 김씨는 "넌 꺼져 X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교도관이 재차 진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너 이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니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 죽여버리겠다", "사회에서 두고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교도관을 협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교도관이 강압적으로 대하며 삼단봉으로 문을 치고 폭언을 했다"며 "이에 항의한 것뿐이지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구치소에서 5회에 걸쳐 난동을 부린 점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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