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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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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9.11 20:06
수정
2024.09.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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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반성에 진정성 안 보여"

지난해 4월 20일 경기 구리시 GS챔피언스파크에서 당시 FC서울 소속 황의조 선수가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지난해 4월 20일 경기 구리시 GS챔피언스파크에서 당시 FC서울 소속 황의조 선수가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에 앞서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에서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날에는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보이는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반성문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 기재돼 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면서 "여전히 범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7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22년 6~8월 수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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