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4의 배달앱과 '동맹' 띄운 BBQ의 추석 승부수…"치킨 9000원 할인"
알림

제4의 배달앱과 '동맹' 띄운 BBQ의 추석 승부수…"치킨 9000원 할인"

입력
2024.09.12 15:00
수정
2024.09.12 15:07
0 0

BBQ, 땡겨요와 추석 연휴 할인 행사 진행
유료 전환 배민 이탈 고객 흡수 노릴 듯
배달앱 수수료 높이자, 공격 나선 프랜차이즈

BBQ가 22일까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서 주문할 경우 최대 9,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땡겨요 애플리케이션 캡처

BBQ가 22일까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에서 주문할 경우 최대 9,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땡겨요 애플리케이션 캡처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회사 중 하나인 BBQ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후발주자 땡겨요와 손잡고 추석 연휴를 맞아 치킨 9,000원 할인 행사를 한다. 명절 특수를 노린 'BBQ-땡겨요 동맹'은 공교롭게도 배달앱 선두 배달의민족(배민)이 멤버십을 유료로 전환한 직후 출범을 알렸다. 배달앱이 식당에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게 한다고 주장해 온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BBQ 운영사인 제너시스BBQ는 22일까지 땡겨요로 주문할 경우 최대 9,000원을 깎아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땡겨요가 현재 앱 최초 가입자 또는 주문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5,000원짜리 쿠폰 두 장을 지급하고 있는 프로모션(판매 촉진 행사)에 더해, BBQ가 행사 기간 매일 주는 4,000원짜리 쿠폰을 활용하면 두 차례 9,000원 할인을 누릴 수 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2022년 1월 출시한 배달앱이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빅3' 중심인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1%대로 미미하나 최근 중개수수료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다. 땡겨요가 식당에 무는 중개수수료는 음식값의 2%로 배민·쿠팡이츠 9.8%, 요기요 9.7%보다 훨씬 저렴하다. 낮은 중개수수료 덕에 정부가 7월 가동하기 시작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 3대 배달앱과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배달앱과 협업 부각한 BBQ, 이례적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BBQ-땡겨요 동맹은 전날 멤버십을 유료 전환한 배민을 겨냥한 면이 있다. 할인 폭에 따라 배달앱을 옮기는 사용자가 많은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땡겨요가 배민 이탈 고객을 일부 품을 수 있어서다. 배민은 배달비 무료 등을 제공받는 배민클럽 가입자에게 요금을 내도록 하기 시작했다. 월 이용료를 3,990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당분간 1,990원으로 운영한다.

BBQ가 이번 행사를 적극 알린 점도 눈에 띈다. 주요 배달앱에 모두 입점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특정 회사와의 협업을 부각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업계 간 불편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민이 지난달 6.8%에서 9.8%로 높인 중개수수료를 두고 너무 높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쿠팡이츠, 요기요는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BBQ 관계자는 "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며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패밀리(점주) 수수료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