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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각 계곡에" vs "족적 99.9% 일치"…20년 만에 법정 선 살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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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각 계곡에" vs "족적 99.9% 일치"…20년 만에 법정 선 살인 피의자

입력
2024.09.12 17:37
수정
2024.09.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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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첫 정식 재판
피의자 측 "당시 계곡서 가족여행, 사건 현장에 없어"
검찰 "알리바이 조작, 국과수 감정인 증인 신청"

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부 피살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부 피살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강원 영월군의 농민회 사무실에서 조합 간부가 피살당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 재판의 쟁점은 20년 전 사건 발생 시각 용의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의 진위와 '99.9% 일치한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족적 감정의 증거 능력 여부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살인혐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A(59)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2004년 8월 9일)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여행 중이던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사리 계곡을 나와 범행 장소인 영농조합사무실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 범행 후 다시 미사리 계곡으로 복귀해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에도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2014년 미제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수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올해 6월 25일 A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사흘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년 전 교제 중인 여성이 A씨에게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족적의 증거 능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인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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