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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尹·韓 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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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尹·韓 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입력
2024.09.12 17:25
수정
2024.09.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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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면책특권' 경찰 판단 뒤집어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 적용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 전 남친도 기소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경찰 결정을 뒤집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유튜브 방송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2일 인터넷 매체 '더탐사'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더탐사' 측이 제공한 제보자 통화녹음을 재생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연인이자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씨 간 통화 내용이었다. 같은 날 더탐사는 해당 녹취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의혹 제기 이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첼리스트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김 전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김 전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올해 5월 강 전 대표를, 7월엔 김 전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한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판례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①국회라는 장소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②직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③보도자료 배포는 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된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정식 보도자료가 아닌 유튜브 방송을 통한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보고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더탐사와 협업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모관계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더탐사 보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 전 대표에겐 첼리스트 박씨의 전 애인 이씨와 공모해, 박씨에게 인터뷰에 응하라고 강요했다가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이 전 총재 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자택 앞 무단침입(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도 더해졌다. 이씨는 박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성 글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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