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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낙원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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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낙원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9.12 18:21
수정
2024.09.12 18:42
0 0

북한 측 무대응에 원고 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끝에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5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억 원으로 청구된 금액을 전액 인용했다.

이씨 등은 '북송사업' 피해자다. 북송사업이란 북한이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000명을 입북시킨 일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는 "차별 없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상사회처럼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놨다는 게 북송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재일교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별과 감시였다. 대다수가 시골 지역에 강제로 배치돼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적대 계층' 취급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시도하면 고문을 당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약 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송 사업을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하면서 열렸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은 2021년 일본 법원에 처음 소장을 접수했고, 이씨 등은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건은 송달이었다. 애초 원고 측은 피고 북한의 송달 장소로 미국의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를 적어냈지만, 재판부는 북한을 국내 법인으로 인정하는 헌법과 법률 체계상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해 2주가 지나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북한이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씨 등을 지원한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북한 자금을 발견하면 압류,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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