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서 밝혀
문제의 식사 결제 방식 등 진술 갈리자
은행에 문서제출 명령..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과 증인 등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판과정에서 나온 재판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2일 김 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 씨를 비롯해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문제가 된 20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중 김씨가 참석한 식사자리의 결제 방식과 다른 참석자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식사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여러 증언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간접사실이라도 모아서 봐야 한다. 이들의 증언이 당시 결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단지 증인이란 이유로 본인의 광범위한 금융거래를 제출케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카드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어, 이것이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싶다”고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불출석한 배 씨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배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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