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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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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

입력
2024.09.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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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고 접수 시 견인 후 비용 청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3개사에서 6,000여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용주차장과 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무단방치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부과하고, 해당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울산시는 시행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각 구군과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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